2012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면 좋겠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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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요건 중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은 배우자가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2011.12.31. 이전까지 출생자여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2012년에 출생한 아이는 2011년기준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문의전화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4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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