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의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데 부양자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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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자녀에는 직접 부양하는 자신의 자녀와 입양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자녀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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