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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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뜬끔없이 "2005년도 종합소득세 체납세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납부를 한것 같아
담당자와 전화통화해보니 세무서 전산에는 납부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납부를 했다면 낸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2005년도 세금을 이제 알려주면서 영수증을 내라고 하니
솔직히 오래돼서 기억도 없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해당은행에서는 알수가 없고 납부한 은행지점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전국에 은행지점이 얼마나 많은데 납세자가 일일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체납하면 바로 카드압류해서 다 받아갔는데 소득세는 이제와서 예전것을 고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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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소득세 체납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나간것으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납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므로 체납안내문 발송에 대한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체납 담당자는 올해 체납정리 게획에 따라 분기별로 1회씩 안내문을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내역에 대해서는 은행에 고지서나 독촉장으로 납부를 하셨다면 은행에서 잔산처리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하므로 현재 국세청 전산망에 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영수증등 증빙의 보관에 대해서는 민법 162조 내지 164조의 [소멸시효] 및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해 국세징수를 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는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삼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민법第162條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소득세법第80條 (決定과 更正) 
민법第164條 (1年의 短期消滅時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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