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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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간편장부를 사용해 왔는데, 세무서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간편장부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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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시 40%)와 총수입금액의 7/10,000(부당무신고시 14/10,00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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