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의 출입구 방풍실 소방시설 관련
1.피난층 출입구 방풍실 내부에 감지기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NFSC203제7조5항 2호, 9호를 적용하여 감지기 설치 면제 가능한지?
7조
2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9호.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피난층 출입구가 방풍실로 이중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물내부의 출입구(1번)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구(유리문:2번)에도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단, 외부 출입구가 유리문으로 외부가 쉽게 식별이 가능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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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피난층 출입구 방풍실 화재감지기 설치여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5항제9호 기준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4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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