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전자신고 후 부가세 납부서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국세청에 존재하나요??
전자신고 이후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국세청에 그 기능이 존재한다면,
사용법 및 기타 관련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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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보다 편리한 신고, 납부를 위하여 홈택스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서와 납부서를 함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별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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