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과 지점이 2개 있습니다. 주사업장과 지점은 총괄사업장으로 신청되여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주사업장과 지점 2개다 각각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사업장에서 총괄사업장으로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번만 진행하면 지점들도
자동 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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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납부만을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도 각 사업장에서 각각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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