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가 정산이 되며 타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작년 1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최근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전 직장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소득세확정신고대상자에 해당되어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1년 동안(1.1-12.31)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재직한 경우 나중 회사에서 전 직장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가 과다공제되어 1년 간의 근로소득세가 잘못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간 총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경우 2,000만원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가 975만원이 적용(2010년 소득세법 기준)되나, 
  
두 회사를 다니면서 각각 1,000만원의 총급여 수령시 1,000만원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가 각각 650만원으로서 공제합계가 1,300만원(2010년 소득세법 기준)이 되어
  
 최근 직장에서 전 직장분을 합계하여 재계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과다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중근로소득자는 반드시 1년 간 총급여를 한 회사에서 합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익년 5월 한 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별공제(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가 있다면
  
추가제출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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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