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선임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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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선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문소방공사업에 주인력(소방설비기사(전기))으로 배치되어 있고
소방기술자자격수첩에 전기분야 특급, 기계분야 중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 소방공사를 입찰한 현장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기술자로 현장에 선임 가능 여부.
2. 기계분야 기술자 선임 불가능시 소방인정기술자 자격증 발급받으면 가능여부.
3. 주인력(전기) 기술자로 선임되었는데 보조인력 기계분야 등재 가능여부.
4. 소방설비 기사(전기)는 영원히 기계기술자로 현장에 선임 불가능한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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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인력)을,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2]에서 소방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 1명를 배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를 각 분야별(기계,전기)로 정한 것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계분야 기술자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2]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공사업-기계,전기)을 발급받아 소방시설공사업 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질의3]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사람(인원)을 기준으로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의 인원을 정한 것으로 주인력으로 등재된 인원을 보조인력으로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4]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를 각 분야별(기계,전기)로 정한 것으로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으로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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