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건축공학과 전공 학경력자)되어 건설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금번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규로 소방시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보조인력 기술자로 등록을 하려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2010.7.23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함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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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단서조항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에 한정한 것으로써 소방시설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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