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는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상기질의 중 2)와 같은 경우라면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의 경우는 자진설비로 생각되는데 법적설비가 아닌 자진설비의 경우라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시공하는 만큼  
   정상적인 행정절차(착공신고, 완공검사)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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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