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관련 질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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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누드 엘레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2층 운행)
이럴 경우 EV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지기 배선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세대 천정감지기 매입박스에서
마감재(반자)까지의 거리가 30Cm정도 됩니다 HIV-1.5SQ로 노출하여 천정에 감지기를
취부하여 시공하여도 되는지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현재 EPS내부에 통신 TRAY 뒷면에 매입박스가 있는데 이부분을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는지
에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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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연기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2.전선을 가요전선관 사용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전선관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노출 공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1)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배선)에 규정한 것 외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배관, 배선 관통부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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