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능력평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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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부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소방사 전문능력 평정 중 응급주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서 ~ 중 략 ~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3점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소방사 공채의 경우 1종대형면허 취득없이 3점짜리 전문능력 자격 취득시 3점이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1종대형을 취득해야만 3점짜리 자격이 인정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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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 전문능력 평정 관련 문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부칙 제4조제2호 특례 규정에 의거 
소방사 계급에서 동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평정점을 3점 부여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3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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