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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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처중 수출업자가 있는데, 본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된다고 하는 데 어떤 경우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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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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