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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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는데요. 기타소득세라는 것이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외부강연을 하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게 맞느건가요??
그리고 기타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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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인 경우 실제지급받은 강연료는 1,500만원 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300만원 이상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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