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사회,문화
0 투표
세법의 무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으나 세법을 잘 몰랐다는 점, 정보을 늦게 알게된 경위가 국세청의 홍보부족에도 일부 기인하는 점, 과오납된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점, 과거연도 환급과 과거연도 기타소득 환급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2005년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함.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2005년에 주식회사***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0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고충민원을 인용결정하여 환급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27條 (源泉徵收義務) 
소득세법第21條 (其他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