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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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또한 작성요령 역시 아래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작성요령>5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사항은 어떻게 하는가/]에서 간편장부 서식(엑셀)을 다운로드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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