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처음하다 보니 장부에 있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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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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