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대차계약이라하며 귀하(전차인)께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제13조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나머지 규정은 전대차에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확정일자는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06.01.25)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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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