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민원 서비스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아직 계약이 성사된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민원발생 할까봐서 미리 여쭤봅니다.
매도인이 현재 단층건물을 전부 자신의 사업(가스 보일러 대리점 및 AS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건물은 물론 현재 건축물대장상 전부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그 건물과 토지를 제3의 매수인이 구입하면서 그
매도인은 잔금일에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옮기고(폐업하지 않고 이전 예정), 이후에 그 매수인이
그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 원룸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신축 건물을 지은 후에 다시
매도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스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 매도인과 그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도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한다고 볼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와 누가 환급신청하는 주체인지?
또한, 매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인 것과 매매계약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위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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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시점에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가 양도되는 것을 말하므로 동종 업종 및 동일 유형이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의 사항에 따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및 74조 1항)
또한 기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당초 건물 취득 목적이 철거 후 신축할 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7항 등)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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