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입소 복장관련 항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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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비군훈련에 벨트가 없어서 최대한 국방색벨트를 하고 갔는데,
군벨트가 아니면 입소가 불가하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샀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해서 갔는데 벨트때문에 입소제한이 되다니, 너무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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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예비군훈련 입영 제한 완화'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먼저 향토방위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복제령 제 4조(착용)」 1항에 따르면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3항에는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비군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시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입소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예비군대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복제규정에 맞지 않는 복장(벨트, 고무링 등)을 착용한 상황에서 규정에 맞게 입소를 시킬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대에서 판매하는 군장류(벨트 및 고무링)들은 입소시 착용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이지 강매를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며 이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33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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