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일괄입찰받아 판매하는 부동산업자가 일괄입찰받은 부동산 중 일부의 계약해제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이 부동산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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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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