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여년 전에 취득한 임야를 최근에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합니다.

취득한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액예정신고에 따른 매매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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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1.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2.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6(6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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