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흥주점에서 속칭 ‘나체쇼’를 한 유흥접객원의 죄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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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흥주점에서 속칭 ‘나체쇼’를 한 유흥접객원의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여기서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에서의 완전 나체쇼도 음란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도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부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도1264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245條(公然淫亂)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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