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흥주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여부 및 범죄신고 기관이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업자 등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할 경위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조, 제13조),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상 필요할 경우 주류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주류의 저장, 양도ㆍ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주세법 제40조, 주세법시행령 제45조),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명령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주세법 시행령 제51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유흥음식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면 아니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세무서장에게 위임(국세청 고시 제2007-19호,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참조) 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린 이후에 유흥음식업자가 가정용 주류를 보관하다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신고는 관할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0118)
    관련법령 :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