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신청할 때 전자고지이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해 전자고지가 불편하니 우편 고지서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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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자가 전자고지를 철회하고 우편고지서로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1.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텍스 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여부 란에서

   철회 신청을 하시거나

 

2.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어 '나의 정보관리' - '나의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의 체크를 해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다음 고지분 부터 우편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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