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신청자 철회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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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다 받았는데 저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고지서를 받지 못해 알아보니

홈택스 전자신고시 아무 생각없이 체크한 전자고지때문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데 전자고지 말고 우편고지서를 받을 수는 없나요? 전자고지 철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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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자고지 신청자가 전자고지를 철회하고 우편고지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자고지를 철회하시면 신청한 다음달고지분부터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1.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철회하는 방법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철회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정보관리]→[나의회원정보]의 서비스이용범위에서 전자고지 체크를 없앤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로 전자고지의 미열람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되지않으며 모두 열람후에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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