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사회,문화
0 투표
퇴직후에는 관계가 없을것 같아 안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봐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니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민원남깁니다.
2012년12월31일 회사에서 퇴직하여서 연말정산을 하려 하는데 전 회사에 일단 이메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도 들어가서 확인도 했구요. 이다음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차례대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직하였으므로 2012년 귀속 근로소득관련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서작성하기]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과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전에 전근무지에서 요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챙겨놓으시고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에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의료비내역 등도 출력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