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위임받은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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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합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7-1)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3(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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