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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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2012년 11월 00일부로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1994년 출생), 초등학교 이후 가정에서 홈스쿨을 해서인지,
막상 같이 일해보니 업무미숙도 문제였지만(거래처 대행금액 기장및 정산실수 등)
지각이 잦았습니다.
(특히 성탄절이랄지 생일인 경우 다음날 출근 10-11시)
지각개선을 위한 개인면담도 해보고
면담중 팀장님과 3번이상 지각할 경우 자진퇴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8일 약속한 3번이 누적되어
면담을 통해 서로 좋은 얼굴로 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2013.01.01-2013.01.08일분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와 함께 보냈는데
당사자 아버지께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저희 회사입장으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각과 업무처리미숙으로 인해
사내 분위기와 거래처 대외 신임도로 피해 본 점. 그리고
근무2달여 동안의 장부처리 실수 뒷마무리등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자로써 솔직하게
'징계해고-잦은 지각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상실사유가 '해고'일 경우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신고자 직원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경우..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꼭 해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건지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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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사해서 3개월 미만의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않했는지가 요점입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그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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