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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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험보집수당을 받거나 방문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자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이거나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을 한 자로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는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적용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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