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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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해 각 직원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이나, 동 국내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각 직원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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