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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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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