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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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도 근로소득을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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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도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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