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중도퇴직자입니다.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느 곳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근무자들은 지금 연말정산 신청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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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 소득 공제 등을 하지 못한 경우 2012년 귀속분에 대해 2013.05.01-2013.05.31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 후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소득공제서류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여 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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