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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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 등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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