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을 신고받은 식품을 제조회사 측에서 성분 및 경위조사를 빌미로 수거해간 다음 임의로 폐기처분한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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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명, 은닉, 위조 또는 면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그러나 자신 또는 공범자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걸르 인멸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자와 상충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75도1446호 및 65도826호 판례 참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명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의 特例)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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