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서 성인과 이성혼숙한 경우의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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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미성년자의 이성혼숙 관련 법적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한 당사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제58조 제5호),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1도3295호, 2003도5980호 등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숙박업소의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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