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금전거래가 없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교제 및 청소년의 숙박업소 또는 비디오방 출입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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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과의 순수한 교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특히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

 

둘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박업소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의 출입은 허용(청소년의 남녀 혼숙은 불가)하되 종업원으로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비디오물 감상실에는 위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출입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51-0118)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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