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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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5년 전에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법정해당)
옥외소화전 13기 보유(옥외 소화전함 상부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없음)
현재 소방차가 노후되어 폐기하려고 합니다.(현재 공장 근로자수 33명)

질의 1. 소방차를 폐기하면 옥외 소화전함 상부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려면 도로 굴착등 전기배선설치가 어렵습니다. 옥외소화전 표시등을 설치하는 대신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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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4항 기준에 따라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표시등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할소방관서와 축광식표지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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