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부인 배우자가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출강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최대 400여 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공제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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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수업 강사료로 지급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아님 사업소득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 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세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 급 여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위 근로소득계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초과인지 100만원이하인지를 계산하셔서 부양가족공제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인 경우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복식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시는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코드를 알아야 업종경비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가능여부는 소득종류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소득금액을 계산하셔서

연말정산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시 소득금액기준에 충족하시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62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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