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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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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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금융기관 등에 가입된 연금저축납입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소득자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38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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