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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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 여자친구에게 벌어진 일을 대처하는 방법에 문의를 하려 합니다.

2012년 0월 00일 9시 40분경, 00백화점에서 00대학교 앞 원룸집으로 걸어오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괴한이 갑자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쫓아 오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마중나와 있어서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서울에서 천안 원룸집에 방문하셨음)

그 상황에 제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남겨지고 핸드폰의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그날 제가 112에 전화해서 순찰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괴한의 모습이 얼마전 부터 여자친구 주위에서 자주 보였던 사람이라는게 여자친구의 설명입니다. 얼마전 본인의 이상형이라 하며 접근했던 사람같으며, 등하교길에도 몇번 쫓아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학교 학생이니까 그러겠거니, 또 학교 근처에서 벌어져 주변 친구들이 많아 쉬쉬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처방법을 문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 피해자가 제 여자친구만이 아닌 것 같다란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들어서입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비슷한 수법과 동일인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일을 당한 피해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이상형이라며 접근했던 것부터 자전거, 그리고 생김새까지.

그냥 넘기기엔 다른 피해자가 더 추가로 생길지 모르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란 생각이 되어 문의글을 남겨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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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계 근무하는 000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경찰청)에 "불상의 남자가 쫓아오는 것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범조 예를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법
 ◇ 행위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력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 처벌
   1. 상대방에게 위해 가능성 고지 : 협박죄(제283조)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2. 위해 고지를 통해 강제 만남 : 강요죄(제324조) 3년이하 징역
   3. 상대방을 만나기 우해 주거 침입 : 주거침입죄(제319조)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그외에도 상해죄(제257조0,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 주거신체수색죄9제321조), 공갈죄(제350조), 재물손괴죄(제366조)등 적용가능

○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단순 1-2회 정도의 행위는 처벌이 곤란하며 명시적 거절의사에도 수회(3회이상)일 경우 처벌 가능(가해자는 특정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

위와 같이 법의해석으로 미루어 볼때 괴한이 쫓아 온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확인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또한 즉시 112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문의(590-2345)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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