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0월 00일 09시 30분경, 00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쫓아 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습이 얼마전부터 주위에서 자주 보였던 사람이고 얼마전에도 아는친구에게 이상형이라 고 접근했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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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남자가 쫓아오는 것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범조 예를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법
 ◇ 행위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력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 처벌
   1. 상대방에게 위해 가능성 고지 : 협박죄(제283조)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2. 위해 고지를 통해 강제 만남 : 강요죄(제324조) 3년이하 징역
   3. 상대방을 만나기 우해 주거 침입 : 주거침입죄(제319조)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그외에도 모욕죄(제311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단순 1-2회 정도의 행위는 처벌이 곤란하며 명시적 거절의사에도 수회(3회이상)일 경우 처벌 가능(가해자는 특정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
위와 같이 법의해석으로 미루어 볼때 괴한이 쫓아 온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확인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또한 즉시 112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5-7000)
    관련법령 :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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