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신청을 마쳤는데
의료비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라는데
의료비 관련서류와 접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지요? 기한은 전자신고 기한인 5월31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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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하신 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서류를 제외한 기타 증빙서류 및 의료비지급명세서, 연금저축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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