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감지설치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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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감지기설치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거실이조기감지기대상인데기타주방,침실등도 대상이되는지?
-오피스텔.숙박시설의침실,병원의입원실은 조기감지기 설치대상인데기타부분도대상되는
지?
2)방호구역마다유수검지장치설치해야하는데해당방호구역같은층에유수검지장치설치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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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0제5항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에는 조가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2.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및 병원의 입원실에 한하여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숙식을 하는 공동주택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거실 전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3. 유수검지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층 마다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하나 유지관리상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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