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피스텔은 2개동 39층입니다.(주상복합건물)
최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전층이 주방에 자동식소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기존에 가스경보기(가스렌즈 옆에 설치) 가스감지기(주방천정에 설치)
가스자동잠금장치(보일러실 가스계량기 옆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1) 주방에 자동식 소화장치를 설치할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 감지기, 잠금장치를 인정하고, 주방가스렌지 후드 안에 소화약제와 분사가능한 노즐만 설치하면 되는 건지?

질문2)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무시하고 주방에 자동식 소화장치를 추가로 일체 셋트(가스감지부, 경보부, 차단장치 포함)로 설치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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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형식승인대상 물품으로서 소화약제, 방출구, 감지부, 가스탐지부, 차단부 등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으로 새로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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