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e-세로에 수록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분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발급 되었으나 e-세로에 전송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외 발급분으로 기재하여야     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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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