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기에 심각한 언어폭력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지속되어 온 언어폭력을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더욱 악화되고 있어 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언어폭력 등의 이유로 가족을 고소할 수 있는지, 또 고소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민원인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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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겪고 계실 어려움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의 폭력 등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 자세한 사건처리 절차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보호사건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처리)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형사제재(징역,벌금)가 아닌 접근 제한, 친권행사제한, 치료위탁 등 호보처분 결정을 하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형사제재(징역, 벌금)의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52-3333)
    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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