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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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